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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편집실

콜로라도주 가정을 위한 보육비 및 대기자 명단 등록비 환불이 곧 시작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보증금, 대기자 명단 등록비, 신청비 등과 같은 선불금을 지불하지만…

어린 소년이 웃으며 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다.

많은 가족들이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보증금, 대기자 명단 등록비, 신청비와 같은 선불금을 지불하지만, 자녀를 그곳에 등록시키지 못하거나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SB25-00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해당 가정들은 6개월 후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납부된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이 프로그램에 합격했지만 자녀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덴버에서 종일 보육 비용은 월 약 1,600달러입니다. 등록비는 $50~$200 사이입니다. 일부 보육 시설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은 $40 또는 $50에서 한 달 수업료의 50%(또는 $80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Chalkbeat의 기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콜로라도주 학부모들은 곧 보육 시설 대기자 명단 등록비와 신청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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